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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정보통신 유지관리자 선임 자격증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많은 건물주와 관리자들이 아직 이 제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계신데, 법적 의무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 기계, 소방 분야와 마찬가지로 통신 분야에도 전문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자격 기준부터 취득 방법, 최신 일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단계적 시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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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은 2025년 7월 18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연면적 30,000㎡ 이상의 대형 건축물부터 적용되며,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됩니다.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7월 18일에는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 됩니다. 2026년 7월 18일에는 연면적 10,000㎡ 이상 30,000㎡ 미만 건축물로 확대되고, 2027년 7월 18일에는 연면적 5,000㎡ 이상 10,000㎡ 미만 건축물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계신다면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축물 규모별 선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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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기술자의 등급과 인원수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의 경우 특급기술자 1명과 고급기술자 1명을 각각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대형 건축물일수록 정보통신설비의 복잡성과 중요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연면적 10,000㎡ 이상 30,000㎡ 미만 건축물에는 고급기술자 1명 이상을 선임하면 됩니다. 연면적 5,000㎡ 이상 10,000㎡ 미만 건축물에는 초급기술자 이상 1명을 선임하되, 동일 시·군·구 내에서 최대 5개소까지 중복 선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중복 선임 제도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자격 기준과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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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관련 기술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특급기술자의 경우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하며, 이는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의 자격 요건입니다.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도 특급기술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고급기술자로 인정받습니다. 초급기술자의 경우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Q넷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임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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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후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선임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나 위탁계약서 등 설비관리자의 선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선임 신고는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절차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유지보수 및 점검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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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의 적정 성능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점검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유지보수·관리는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성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능점검은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으로,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하거나 공사업자 등에게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관리는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하는 업무로, 반드시 자격을 갖춘 관리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비용 및 위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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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건물관리자는 자격을 갖춘 직원을 직접 선임하거나 정보통신 면허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탁 비용은 건물 규모와 설비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며,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직접 고용하는 경우 급여와 교육비 등을 고려해야 하고, 위탁하는 경우 계약비용과 관리비를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 건물까지 중복 선임 가능하므로, 인근 건물주들과 공동으로 관리자를 고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 및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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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 150만원, 성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이러한 처벌 규정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과태료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격증 취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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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유지관리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본인이 목표로 하는 기술자 등급을 정하고, 해당 등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학과 졸업자가 아닌 경우 추가적인 교육과정 이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정보통신 기술, 안전 관리, 법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이론과 실무를 병행한 학습이 필요하며, 기출문제를 통한 문제 유형 파악도 중요합니다. 자격증 취득 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므로,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QnA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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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보통신 유지관리자 선임이 언제부터 의무가 되나요?

A: 2025년 7월 18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됩니다.

Q: 어떤 건축물이 대상이 되나요?

A: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 최종 대상이지만, 30,000㎡ 이상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Q: 한 명의 관리자가 여러 건물을 담당할 수 있나요?

A: 연면적 10,000㎡ 미만 건축물에 한해 동일 시·군·구 내에서 최대 5개소까지 중복 선임이 가능합니다.

Q: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관리자 미선임 시 300만원, 업무 소홀 시 150만원, 성능점검 미실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직접 고용 대신 위탁계약도 가능한가요?

A: 네, 정보통신 면허업체와 유지보수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Q: 특급기술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A: 기술사자격을 취득하거나, 기능장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공사업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Q: 선임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관리자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물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유지보수와 점검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A: 유지보수·관리는 반기별 1회 이상, 성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Q: 기존 전기나 소방 관리자가 겸임할 수 있나요?

A: 정보통신 분야는 별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담당해야 합니다.

Q: 자격증 취득 시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하나요?

A: 정보통신 기술, 안전 관리,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학습해야 하며, 실무 경험도 중요합니다.

Q: 교육과정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보통 20시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Q: 중소 건물주도 준비해야 하나요?

A: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단계적 시행 일정에 맞춰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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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유지관리자 선임 자격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안전과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해당 건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하며, 자격 요건과 시행 일정을 정확히 파악해두시기 바랍니다. 직접 고용이 어려운 경우 위탁계약을 통해서도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니, 여러 방안을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보통신 유지관리자 선임 자격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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